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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방법 완벽 가이드

by 루기마 쓸모있는 정보 2025. 2. 17.

KBS 수신료 납부 방식이 바뀌면서 더 이상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라면 수신료를 해지하거나,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 해지가 가능하며, 절차를 거쳐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해지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청구되었다. 그러나 TV를 시청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OTT 서비스(넷플릭스, 유튜브 등) 사용이 증가하면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따로 고지받고 개별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처럼 자동 청구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분리징수 도입 배경
1.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납부되던 방식에서 선택적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변경
2. TV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한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3.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됨
KBS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고 싶다면 분리징수 신청이 필수적이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려면 한국전력(한전)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신청 방법
1. 한전 고객센터(☎️123)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 한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고객지원 → 전기요금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3.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주의할 점
1. 분리징수 신청 후에는 KBS 수신료가 별도로 청구되며, 전기요금과 자동 합산되지 않는다.
2.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된다.

 

 

KBS TV 수신료 해지 대상


KBS 수신료는 TV가 없는 가구에 한해 해지가 가능하다. 단, 단순히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 해지 가능한 경우
✔ TV가 집에 전혀 없는 경우
✔ TV 수신 기능이 없는 모니터만 보유한 경우
✔ 기존에 보유한 TV를 처분했거나 반납한 경우
✔ TV가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증빙 필요)

- 해지 불가능한 경우
❌ TV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 경우
❌ 셋톱박스, IPTV,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사용 중인 경우

KBS 고객센터에서는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해지가 거부될 수 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지는 한전 또는 KBS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해지 신청 방법
1.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 신청
전기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 후 KBS 측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KBS 고객센터(☎ 1588-1801) 전화 신청
TV 미보유 사실을 확인한 후 해지가 진행된다. KBS에서 필요시 TV 보유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3. KB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KBS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TV 수신료 등록/변경/말소’ 메뉴에서 해지 신청 가능.


✅ TV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지 처리가 완료된다.
✅ 해지 신청 후에도 수신료가 청구되었다면, 환불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마무리


KBS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리징수와 해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신료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핵심 요약
1.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분리징수’ 신청
2. TV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 가능, 단 TV 미보유 확인 절차 필요
3. 해지 신청 후 3개월 이내 납부한 수신료는 한전에서 환불 가능, 3개월 초과분은 KBS 고객센터에서 신청해야 함

 

✔ TV가 없다면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자.
✔ TV는 있지만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고 싶다면 분리징수를 신청하자.

KBS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를 원한다면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KBS 고객센터(☎ 1588-1801)에 문의하여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