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달라진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변경된 점과 함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업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상세히 정리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제조업·조선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은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빈 일자리 업종 채용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청년이 직접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업 지원 대상
1.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2.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필수
3. 기존 직원의 감원을 하지 않고 신규 채용해야 함
- 지원 제외 기업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2. 기존 직원 감축 후 신규 채용한 기업
3.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 청년 지원 대상
1.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2.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함
- 유형별 지원 차이
✔ 1유형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1. 고졸 이하, 장기 실업자(4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 취약 계층
2. 기업에만 지원금 지급, 청년 개별 지원금 없음
✔ 2유형 (빈 일자리 업종 채용 지원)
1. 제조업, 조선업, 보건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
2. 기업 지원금 + 청년 개별 지원금 지급
- 청년 개별 지원금 (2유형 한정)
1)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총 480만 원)
신청 방법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
- 기업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2.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출
3.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4.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신청 방법 (2유형 한정)
1)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2) 각각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1. 고용24 접속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2. 18개월 근속 후 240만 원 신청
3. 24개월 근속 후 추가 240만 원 신청
※ 1유형 청년(취업애로청년)에게는 개별 지원금 없음
※ 2유형 청년(빈 일자리 업종 취업자)은 장기 근속 시 지원금 지급 가능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부터 개편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다. 특히 빈 일자리 업종에서 근속하는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 기업 혜택: 청년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 청년 혜택: 장기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필수: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정부 지원을 활용해 청년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장기 근속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