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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사항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루기마 쓸모있는 정보 2025. 4. 4.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달라진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변경된 점과 함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업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상세히 정리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제조업·조선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은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빈 일자리 업종 채용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청년이 직접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업 지원 대상
1.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2.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필수
3. 기존 직원의 감원을 하지 않고 신규 채용해야 함

 

- 지원 제외 기업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2. 기존 직원 감축 후 신규 채용한 기업
3.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 청년 지원 대상
1.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2.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함

 

- 유형별 지원 차이
✔ 1유형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1. 고졸 이하, 장기 실업자(4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 취약 계층
2. 기업에만 지원금 지급, 청년 개별 지원금 없음

 

✔ 2유형 (빈 일자리 업종 채용 지원)
1. 제조업, 조선업, 보건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
2. 기업 지원금 + 청년 개별 지원금 지급

 

- 청년 개별 지원금 (2유형 한정)
1)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총 480만 원)

 

 

신청 방법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

- 기업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2.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출
3.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4.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신청 방법 (2유형 한정)
1)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2) 각각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1. 고용24 접속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2. 18개월 근속 후 240만 원 신청
3. 24개월 근속 후 추가 240만 원 신청

 

※ 1유형 청년(취업애로청년)에게는 개별 지원금 없음
※ 2유형 청년(빈 일자리 업종 취업자)은 장기 근속 시 지원금 지급 가능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부터 개편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다. 특히 빈 일자리 업종에서 근속하는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 기업 혜택: 청년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 청년 혜택: 장기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필수: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정부 지원을 활용해 청년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장기 근속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