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기술이 존재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연명치료 거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이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의 개념, 신청 조건, 방법, 그리고 신청 기관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자.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대표적인 연명치료로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이 있으며,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의료 행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완화 의료는 계속 제공된다.
이 제도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말기 환자가 의료진과 협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명치료 거부 조건
연명치료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말기 환자
-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담당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
- 말기 암 환자, 중증 호흡기 질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해당됨.
2. 임종 과정 환자
-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극히 짧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 이 경우,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강한 성인도 미리 신청 가능
- 현재 건강한 상태이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둘 수 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4. 가족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환자가 의식을 잃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단,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강한 상태에서도 가능)
-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 작성 후 언제든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전국 보건소 및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 환자 대상)
-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다.
- 계획서를 작성하면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어도 본인의 의사가 유지된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기관 조회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려면 지정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www.lst.go.kr)에서 신청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을 수 있다.
2. 보건소 및 병원 방문
전국의 보건소 및 지정된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3. 전화 상담을 통한 기관 안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상담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에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전 기관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연명치료 거부는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말기 환자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는 계속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과 가치관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명치료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관을 확인해 보자.